검색 팝업창

승소사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진단금 음주추락사고 승소
    2024.10.07 09:2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
    1. 사고내용
    친척들과 술한잔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하여 
    사지 마비 및 심한 인지 장애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지급 거절하여 소송 진행

    2. 판결내용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음주에 우발적으로 한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의견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후유장해진단 지급율 분쟁 2024-10-08
    이전글 자살(목맴) 보험금 - 2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