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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자살(목맴) 보험금 - 2
    2024.10.05 09:2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
    1.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몇년 전 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통 진단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음에도
    회복이 안되어 결국 우울증, 불안장애까지 악화되었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고 입니다. 

    2. 판결내용 
    망인이 겪은 신체적 고통과 불면증, 우울증의 정도를 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됨. 

    3. 의견
    보험회사는 자살 사고시 보험금 면책 주장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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