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자살(목맴)보험금 채무부존재 승소
2024.12.12 14: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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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망인은 거주지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스스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절하였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①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으로 직원과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결부
② 16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치료 이력
위와 같은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부존재 소는 기각, 반소한 보험금 사건으로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뻔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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