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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기도폐색 질식)
    2024.11.25 10:4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
    1. 기초사실 
     
    1) 보험기간: 2017. 09. 07 부터 2037. 09. 07 까지
    (보험계약 담보사항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망일: 2021. 09. 11
     
    3) 진단명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 종양 융해 증후군
     


    2.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고혈압과 당뇨치매 증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복부 불편감을 느껴 
    CT를 촬영한 결과 왼쪽 후복강 종양과 이로 인한 대장 폐쇄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종양 부분절제 및 장루형성술을 받았다
    이후 다음 날 CT 재촬영을 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 으로 식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혼수상태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3. 보험사 주장사항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다발성장기부전종양융해증후군 등 의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4. 당사의 주장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다
    .

     


    5. 판결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이 질병(다발성 장기부전종양 융해 증후군)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타 의료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 이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보험자는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이라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보험자는 사망보험금 합계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