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금 자살(목맴) 보험금 - 4
2024.11.20 09:3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
자살 관련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최근에 승소한 판결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망인께서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셨으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사고당일 우울증,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의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헤쳤기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신 유족분들은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측과 의학적, 법리적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사건 같은 경우 약관상 면책조항의 단서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살 사건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망인께서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셨으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사고당일 우울증,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의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헤쳤기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신 유족분들은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측과 의학적, 법리적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사건 같은 경우 약관상 면책조항의 단서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살 사건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파일1 20241210_103834.png (파일크기 : 108.3K / 다운로드 : 0)
다음글 | 상해 사망보험금(넘어짐) | 2024-11-21 |
---|---|---|
이전글 | 비침윤성 방광암(C67.9) 보험금 - 1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