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금 일반암 (림프절암 C77) - 3
2024.10.09 09:22-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
1. 사고내용
보험회사는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C77은 C73에서 전이된 것이므로,
소액암인 갑상선암(C73)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맞다고 주장
2. 판결내용
이 사건 약관 중 원발암 기준보험금 지급사항은 중요하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그 명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의견
갑상선암, 림프절암 진단으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는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C77은 C73에서 전이된 것이므로,
소액암인 갑상선암(C73)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맞다고 주장
2. 판결내용
이 사건 약관 중 원발암 기준보험금 지급사항은 중요하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그 명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의견
갑상선암, 림프절암 진단으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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