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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금 일반암 (림프절암 C77) - 3
    2024.10.09 09:2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
    1. 사고내용 
    보험회사는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C77은 C73에서 전이된 것이므로, 
    소액암인 갑상선암(C73)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맞다고 주장

    2. 판결내용
    이 사건 약관 중 원발암 기준보험금 지급사항은 중요하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그 명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의견
    갑상선암, 림프절암 진단으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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