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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금 제자리암(D01)진단금
    2024.12.13 14:27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7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병원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D01)을 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인데
    일반암 보장개시일인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았으므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당사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① 제자리암에 관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규정 확인
     ②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한 약관 해석 
     ③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한 진단서는 진단확정이 아니라는 점 주장

    위와 같은 사유로 '암진단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암진단비 등 지급받지 못할뻔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으로 진단비 지급 승소한 사례 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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