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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 1
    2024.11.01 15:3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4
    1. 아버지(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가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1순위 자녀(2명)들이 각 1/2 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여보니 적극재산 약 530,000원, 소극재산 약 1,027,906,341원으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자녀1명은 상속포기, 자녀1명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받아 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