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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 특정후견 개시
    2024.11.22 16:1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0
    1.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피해보상 협의를 해야합니다.

    2. 그러나 피후견인은 지적장애(2급)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리적인 내용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을 받아 후견인이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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