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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 성년후견 개시
    2024.11.21 15:5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9
    1. 피후견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2. 의식불명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를 받았습니다.

    3. 이로인해 가족들은 피후견인의 치료비용의 부담 및 소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받아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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