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팝업창

승소사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상속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 11
    2024.11.21 15: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
    1. 자녀(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2순위인 부모님들이 각 1/2 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여보니 적극재산 약 39,542,392원 및 토지, 소극재산 약 576,743,686원으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부모님 중 1명은 상속포기, 1명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받아으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이에 한정승인자는 추가로 상속재산파산을 진행 중 입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파일1 성공.png (파일크기 : 93.9K / 다운로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