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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특별상속한정승인 - 2
    2024.11.21 15:2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
    1. 아내(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정상속1순위 배우자는 3/5, 자녀는 2/5 씩 각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및 자녀는 망인의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와 관련한 서류를 찾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약 1년 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자 배우자 및 자녀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당사에서는 심판결정 인용받아 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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