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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2024.11.04 09: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
    1. 사고내용
    원고는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추돌하여 
    좌슬부 슬개골 골절, 우 수관절, 삼각연골 인대 결합 손상 등 
    중상해 발생하였으나, 과실 분쟁으로 인해 소송 진행 

    2. 판결내용
    가해자인 택시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한 교통사고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과실 없이 손해배상판결
    장해 보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3. 의견
    개인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과의 과실문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