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상 초과한 사업주 배상판례
2024.11.03 09:14-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
1. 사고내용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는 근로자로,
현재 중국 공장에 파견되어 작업 중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족부 압궤손상의 장해가 발생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장해를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보상하라.
(단, 사업주 과실 70%, 원고 과실 30% 적용)
3. 의견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범위가 적어 사업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는 근로자로,
현재 중국 공장에 파견되어 작업 중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족부 압궤손상의 장해가 발생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장해를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보상하라.
(단, 사업주 과실 70%, 원고 과실 30% 적용)
3. 의견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범위가 적어 사업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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