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팝업창

승소사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산업재해 산재보상 초과한 사업주 배상판례
    2024.11.03 09:1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
    1. 사고내용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는 근로자로, 
    현재 중국 공장에 파견되어 작업 중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족부 압궤손상의 장해가 발생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장해를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보상하라. 
    (단, 사업주 과실 70%, 원고 과실 30% 적용)

    3. 의견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범위가 적어 사업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