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 작업 중 상해사고
2024.11.12 09: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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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는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을 하는 회사에 2017.11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로 폐기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 근로자로, 2018. 1월경 회사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밸트 청소를 하던중 롤러에 감겨 들어가 왼팔이 어깨까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2. 법원의 판단
1) 책임의 발생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감겨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지 않았고 안전표지판 등도 설치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감겨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작동중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의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적용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소송을 통해
산업재해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중요 사항은 업무상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근로자와 회사측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였고 근로자 과실 40%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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