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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고
    2024.11.10 09:1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

    1. 사례

    피고1 : 실내 인테리업 사업자 / 피고2 : 작업반장 역할

    원고 : 일용직 근로자

    사고사항 : 2015. 04. 19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기물 트럭에 적재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산업재해 5급 장해 판정받음

    진행사항 : 산업재해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보상을 받았으나 보상액이 적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 판결 내용

    1) 피고2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일당으로 받는점


    2) 피고1의 직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원과 작업 기간, 작업 내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휘 감독함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주장하나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미도래


    4) 과실: 원고 50%,  피고 50% 


    5) 손해배상범위

       일실수입(장해포함), 향후치료비, 보조구,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산재 공제 적용등


    6) 결론: 피고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단 피고2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의견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는 사망, 장해등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향후 소득까지 줄어들게 되지만,

    사업주가 민사상 피해보상을 원만하게 해주지않을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