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상 초과한 사업주 보상 판례
2024.11.06 09:16- 작성자 관리자
- 조회 8
1. 사고내용
원고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동 및 검사를 하는 근로자로,
프레스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상해 피해를 입음.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원고가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과실이 있고,
원고 50%, 피고 50%의 책임이 있다.
3. 의견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사고로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처리만 하는데,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산재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동 및 검사를 하는 근로자로,
프레스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상해 피해를 입음.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원고가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과실이 있고,
원고 50%, 피고 50%의 책임이 있다.
3. 의견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사고로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처리만 하는데,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산재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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