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 중 자동차사고
2024.11.07 09:16-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
1. 사고내용
원고는 이륜차를 운전 중 진료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두부손상 후유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반흔등의 피해를 입음.
2. 판결내용
원고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 책임 80%, 원고의 책임 20%로 제한한다.
장해 포함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
3. 의견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과실 적용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이륜차를 운전 중 진료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두부손상 후유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반흔등의 피해를 입음.
2. 판결내용
원고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 책임 80%, 원고의 책임 20%로 제한한다.
장해 포함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
3. 의견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과실 적용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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