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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익사)
    2024.12.16 14: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0

    1. 사건내용

     

    망인은 경북 축산항 해상에서 **호가 정치망 그물 양망작업을 하던 중
    이중그물 바깥쪽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당사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① 망인은 바람을 쐬러 갔다가 실족 등의 이유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
       ② 부검결과에 따르면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 등 손상이 없는 점.
       ③ 특별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치료병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2억 원이라는 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뻔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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