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금 제자리암(D01)진단금
2024.12.13 14: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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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원고는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암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12. **서울병원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D01)을 진단 받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진단받은 것은 대장점막내암으로,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인데 일반암 보장개시일인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았으므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결내용
피고의 신청에 따라 시행한 **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진단코드는 제자리암종(D01)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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