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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자살(목맴)보험금 채무부존재 승소
    2024.12.12 14:2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6.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20. 10.22.경 거주지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의하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망인 장기간 겪고 있던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울증, 심리불안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하더라도 약관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인정사실, 증거,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1994.경 우울증으로 최초 진단받은 이후 2001. 8. 18.경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5. 29.경 우울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17회에 걸쳐 우울감을 호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아 2020. 9 .21.경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2020. 10 .19.경까지 6회에 걸쳐 진료 받는 등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② 망인은 우울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났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불안, 불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살사고를 호소한 점에 비추어 주요 우울장애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환청, 환각, 섬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지 않는다.

     

     

    ** 위 결정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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