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자살(추락)보험금 - 4
2024.12.10 14: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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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망인은 2019. 6. 14. 피고와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무배당 ****자녀보험 무해지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21. 11. 6. 조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망인은
① 2012. 1.경 **신경정신과에서 편집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약물치료
② 2012. 9.경 부터 2012. 10.경 까지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③ 2012. 10. 말경부터 2013. 1.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둔마된 정동, 비논리적 사고, 환정, 사고 전파, 피해망상, 과대사고, 불안, 불면, 와해된 행동'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④ 위 병원에서 2014. 11.경 부터 2015. 11.경까지 & 2019. 6.경 4일간 입원치료
를 각 받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이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질환이고, 망인 사망 당시에는 조현병이 다시 악화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망인은 망상, 환각, 환정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원고가 망인이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망인을 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73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가 청약한 2019. 6.경 회복기 또는 잔류기에 들어가 일상 전반에 관한 생활능력이나 의사능력 등이 어느정도는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감정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자동차 정비기능사 시험,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시험에 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망인의 정신과 치료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자나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1회차 보험료 납입일은 2019. 06.경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고발생일은 2021. 11.경으로 역수상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착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및 망인에게 통원치료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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