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륜자동차 사망보험금
2024.11.22 10:40-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
1. 기초사실
1) 보험기간: 2013. 10. 30 부터 2077. 10. 30 까지
(보험계약 담보사항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13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보험계약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피보험자의 운전차 용도가 ‘자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 사망일: 2021. 05. 22
3) 진단명: 직접사인 - (가) 외상성뇌손상 , (가)의 원인 - 교통사고
2.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중 보도 턱을 충격 후 인도 옆 풀숲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차량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독 교통사고로 확인 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3. 보험사 주장사항 (보험금 부지급 사유)
법정상속인들은 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의 포과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상법 제652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4. 당사의 주장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약관규정에 기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
5. 판결
피보험자의 생활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보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약관규정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상 ‘계약 후 알릴(통지)의무’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자가용 운전가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보험자는 사망보험금 합계 1억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보험기간: 2013. 10. 30 부터 2077. 10. 30 까지
(보험계약 담보사항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13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보험계약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피보험자의 운전차 용도가 ‘자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 사망일: 2021. 05. 22
3) 진단명: 직접사인 - (가) 외상성뇌손상 , (가)의 원인 - 교통사고
2.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중 보도 턱을 충격 후 인도 옆 풀숲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차량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독 교통사고로 확인 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3. 보험사 주장사항 (보험금 부지급 사유)
법정상속인들은 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의 포과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상법 제652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4. 당사의 주장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약관규정에 기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
5. 판결
피보험자의 생활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보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약관규정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상 ‘계약 후 알릴(통지)의무’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자가용 운전가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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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자는 사망보험금 합계 1억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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