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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넘어짐)
    2024.11.21 09:3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
    1.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평소 매일 술을 즐겨하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사람이며병원에서 특별히 뇌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일 오전 당시피보험자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욕실에서 나와 침대로 가 다시 누웠고오후에 집에 돌아온 아내에 의해 피보험자가 바닥에 누워 사망한 것을 발견한 사고입니다.
     
     
    2. 보험사 주장사항 (보험금 부지급 사유)
     
    배우자는 피보험자가 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의 충격으로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미끄러짐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사망보험금(2억원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사망한 피보험자의 머리 부분에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외상이 아니라 자발성경막하 출혈이나 급성심장질환 등의 기존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당사의 주장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머리에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머리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수시간 잠복기 후에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전도 사고에 의한 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보험 전문 변호사님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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