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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사망보험금 자살(목맴) 보험금 - 3
    2024.10.31 09:3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8

    1. 기초사실

    망인은 피고1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억 가입, 피고2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6천만원을 가입함

    망인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피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면책하여 소송진행됨

    두가지 쟁점이였는데 

    1)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인지 

    2) 사망전 수익자 변경이 정상적 변경인지

     

    2. 법원의 판단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며, 이러한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변경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2) 제1심 판단과 비교하여 볼 때, 증인 보험모집인의 답변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들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이 자살할 당시 정신적 이상증세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1심과 동일한 의견으로 판단함.

     

    3. 의견

    원고측은 1심에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입증하였음에도 

    사망전 수익자 변경 절차상의 이유로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수익자 변경배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살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100% 면책안내하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