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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금 일반암 (갑상선암 C73, 림프절암 C77) 보험금 - 5
    2024.10.20 09:2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7

    1. 사고내용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월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암(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암(C77)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소액암인 갑상선암(C73)의 보험금만 지급하여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2. 판결사항

    1)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보험모집인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보험모집인이 작성한 모집경위서를 근거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약관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모집인은 원발암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4) 상품설명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으나 단지 "상품설명서/ 가입계약서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기재만 있을 뿐 어디에도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의견

    소송 결과 의뢰인(원고) 승소로 판결되었고, 지급받지 못한 일반암 진단금, 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