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금 일반암 (갑상선암 C73, 림프절암 C77) 보험금 - 1
2024.10.16 09: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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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가. 원고: A보험회사에 암진단금 2천만원 가입 / B보험회사에 암진단금 1천만원 가입
나. 사고내용 : 원고는 보험기간중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고 A,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갑상선암(C73)에 해당 보험금만 지급하여 일반암인 림프절암(C77) 보험금 소송
2. 판결 내용
가. 원고 주장에 대해 : 갑상선암은 암으로 보지 않지만, 림프절암이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해 : 암보험 약관조항은 보험업계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갑상선암(C73)에서 전이된 림프절암(C77)에 대해 보험사는 원발부위인 갑상선암(C73)으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므로 보험계약자와 분쟁,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무실에서도 갑상선암, 림프절암 소송이 암소송중에서 1/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갑상선암, 림프절암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기 분쟁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일부 지급받으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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