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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자살(추락) 보험금 - 1
    2024.10.16 09:2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

    1. 사례

    가. 보험가입사항

     1보험회사 : 사망보험금 3억 가입(2015.12.23)

     2보험회사 : 사망보험금 1억 가입(2015.12.30)
     

    나. 사고사항

    2017.4.15 피보험자 병원 9층에서 자살 추락하여 사망
     

    다. 피보험자 병력

    보험가입이전부터 우울증 진단, 치료가 있었음
     

    2. 판결내용

    가. 대학병원 진료감정결과에 변론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의견

    2021. 1. 20일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1보험사 보험금 3억, 2보험사 보험금 1억 지급)입니다.

     

    자살사고는 보험약관 고의사고로 면책 대상이 되지만 법원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과거력, 직업, 

    사고 당시 상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살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