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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특별상속한정승인 - 1
    2024.11.15 17:1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9
    1. 아버지(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가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1순위 자녀(2명)들이 각 1/2 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의 왕래가 전혀 없었고, 주민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분은 수년 전 이민 후 연락이 두절 된 상황이였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고 8개월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자 자녀 1명은 본인의 상속지분율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당사에서는 심판결정 인용받아 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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