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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한정승인(미성년 자녀 포함)
    2024.11.14 17:0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
    1. 남편(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정상속1순위인 배우자는 3/7, 자녀(2명)들은 각 2/7 씩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여보니 적극재산 중 예금 약 15,371,448원 및 자동차 1대, 소극재산 약 248,779,318원으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배우자 및 자녀 2명 모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상속포기보다는 모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3. 당사에서 심판결정 인용받아 자동차 매매 절차 및 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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