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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초과한 사업주 판례
    2024.11.05 09:1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
    1. 사고내용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공장 신축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미끄러져 2층으로 추락하여 
    우측 폐쇄성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폐쇄성 중수골 몸통 골절, 우측 상와총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음.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원고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사업주 과실 70%, 원고 과실 30%)

    3. 의견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는 업무상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상범위가 평균 70%로 적어 사업주 대상으로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