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공사중 근로자 작업중사고 손해배상 판결
2024.11.01 09:13-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
1. 사고내용
원고(근로자)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당기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경추 6-7번 골절, 탈구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사비마비되는 장해가 발생
2. 판결
사업주는 공사 계약서상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규모의 공사라도 도급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범위 :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과실공제, 위자료 등
3. 의견
원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사례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고(근로자)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당기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경추 6-7번 골절, 탈구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사비마비되는 장해가 발생
2. 판결
사업주는 공사 계약서상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규모의 공사라도 도급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범위 :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과실공제, 위자료 등
3. 의견
원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사례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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