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2024.12.04 11:48-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
1. 기초사실
1) 사실관계: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산재급여를 지급받음
2) 사고경과: 112일의 입원치료 와 수일의 통원치료 병행 및 노동능력상실율 약 50%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2. 사고내용
이 공사는 테트라포드를 그라브선에 싣고 잠재할 곳으로 이동 후 그라브선을 닻과 밧줄로 고정하여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들어올려 바다속에 적치하는 작업으로 잠수사가 바다 속에 잠수하여
잠수장비의 무전기를 통해 크레인 기사 등에게 테트라포드가 제 위치에 놓였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알려주면 그라브선상에 있는 크레인 기사가 현장 책임자의 지휘 감동에 따라 크레인 조작을 하는 작업이다.
근로자는 이 공사 현장의 잠수사로 투입되었고, 당시 먼저 수중에 잠재하였던 테트라포드가 그라브선을 고정한 밧줄에 엉킴에 따라,
근로자는 그 엉킨 밧줄을 풀고 있었으나 높은 파도에 그라브선과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크레인에 들려있던 테트라포드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다.
3.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공사 현장에서 잠수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사용자는 그 무렵부터 사고 당시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 왔던 사실, 이 사고 이후 직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첫 근무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현장의 기상(파도 등)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강행 지시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근로자는 손해배상금 합계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산재급여를 지급받음
2) 사고경과: 112일의 입원치료 와 수일의 통원치료 병행 및 노동능력상실율 약 50%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2. 사고내용
이 공사는 테트라포드를 그라브선에 싣고 잠재할 곳으로 이동 후 그라브선을 닻과 밧줄로 고정하여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들어올려 바다속에 적치하는 작업으로 잠수사가 바다 속에 잠수하여
잠수장비의 무전기를 통해 크레인 기사 등에게 테트라포드가 제 위치에 놓였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알려주면 그라브선상에 있는 크레인 기사가 현장 책임자의 지휘 감동에 따라 크레인 조작을 하는 작업이다.
근로자는 이 공사 현장의 잠수사로 투입되었고, 당시 먼저 수중에 잠재하였던 테트라포드가 그라브선을 고정한 밧줄에 엉킴에 따라,
근로자는 그 엉킨 밧줄을 풀고 있었으나 높은 파도에 그라브선과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크레인에 들려있던 테트라포드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다.
3.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공사 현장에서 잠수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사용자는 그 무렵부터 사고 당시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 왔던 사실, 이 사고 이후 직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첫 근무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현장의 기상(파도 등)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강행 지시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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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는 손해배상금 합계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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