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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2024.12.04 11:4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8
    1. 기초사실
     
    1) 사실관계: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산재급여를 지급받음
     
    2) 사고경과: 112일의 입원치료 와 수일의 통원치료 병행 및 노동능력상실율 약 50%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2. 사고내용
     
    이 공사는 테트라포드를 그라브선에 싣고 잠재할 곳으로 이동 후 그라브선을 닻과 밧줄로 고정하여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들어올려 바다속에 적치하는 작업으로 잠수사가 바다 속에 잠수하여
    잠수장비의 무전기를 통해 크레인 기사 등에게 테트라포드가 제 위치에 놓였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알려주면 그라브선상에 있는 크레인 기사가 현장 책임자의 지휘 감동에 따라 크레인 조작을 하는 작업이다
    .
     
    근로자는 이 공사 현장의 잠수사로 투입되었고, 당시 먼저 수중에 잠재하였던 테트라포드가 그라브선을 고정한 밧줄에 엉킴에 따라,
    근로자는 그 엉킨 밧줄을 풀고 있었으나 높은 파도에 그라브선과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크레인에 들려있던 테트라포드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다.
     
    3.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공사 현장에서 잠수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사용자는 그 무렵부터 사고 당시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 왔던 사실, 이 사고 이후 직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첫 근무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현장의 기상(파도 등)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강행 지시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
     
    **
    따라서 근로자는 손해배상금 합계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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