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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건설공사중 근로자 작업중사고 손해배상 판결
    2024.11.01 09:1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1
    1. 사고내용
    원고(근로자)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당기다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경추 6-7번 골절, 탈구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사비마비되는 장해가 발생 

    2. 판결
    사업주는 공사 계약서상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규모의 공사라도 도급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범위 :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과실공제, 위자료 등 

    3. 의견 
    원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사례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