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탑승 중 안전벨트 미착용 무과실 판정
2024.11.08 09:1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
1. 사고내용
택시에 탑승중 교통사고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은 사고
2. 판결내용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탑승자 무과실로 장해 포함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등 피해보상 100%
3. 의견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다툼이 많고,
합의금 산정시 과실 공제에 따른 보상금액이 편차가 심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에 탑승중 교통사고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은 사고
2. 판결내용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탑승자 무과실로 장해 포함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등 피해보상 100%
3. 의견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다툼이 많고,
합의금 산정시 과실 공제에 따른 보상금액이 편차가 심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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